금융소비자원은 25일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DLF·DLS)의 대규모 손실과 관련해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을 상대로 20억원 상당의 계약 취소 및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을 대상으로 각각 3건(16억)과 1건(4억)의 ‘기망, 불완전 판매 등으로 인한 계약 취소 및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것.
금소원은 해당 은행들이 상품의 위험요소와 상품 구조의 복잡성을 설명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안전 자산인 것처럼 거짓말로 가입시켰고, 서류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은 것은 물론, 허위 기재 및 서류를 교부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금소원은 이번 사태에 대한 당국의 책임 추궁을 위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관계자들에 대한 형사소송도 진행하겠다는 계획이다.
금소원은 “이번 DLS, DLF사태는 금융위, 금감원이 원인을 제공한 사태라는 점에서 금융당국의 책임도 엄히 물어야 한다”면서 “무분별한 (은행의) 고위험 상품 판매를 허용(적격투자자 자격 5억 → 1억)한 것에 대해 금융 당국의 인적 책임조치 대상으로 금융위 부위원장, 금융위 사무처장, 금감원 원장, 금감원 소비자 담당 부원장 등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