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부진, 이혼소송 2심도 승소…"재산분할은 임우재에 141억"

이부진, 이혼소송 2심도 승소…"재산분할은 임우재에 141억"

기사승인 2019-09-26 15:04:30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이 남편인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과 벌인 이혼소송에서, 2심 법원이 "두 사람은 이혼하고 재산분할을 위해 임 전 고문에게 141억여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서울고법 가사2부는 26일 이 사장과 임 전 고문의 이혼소송 항소심에서 이와 같이 판결했다.

재산분할액은 1심의 86억원 보다 55억원가량 증가한 141억1300만원이 인정됐지만, 자녀 양육권은 이 사장이 유지하게 됐다. 

앞서 두 사람의 이혼 소송 1심을 맡은 서울가정법원은 2017년 두 사람이 이혼하고,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이 사장을 지정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임 전 고문이 불복해 서울고법에서 항소심이 열렸다.

한전진 기자 ist1076@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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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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