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순천 청암대총장 ‘효력정지가처분’ 기각

법원, 순천 청암대총장 ‘효력정지가처분’ 기각

기사승인 2019-09-26 15:53:11

청암대 총장 사퇴 강압 논란과 관련해 법원이 학교법인의 손을 들어줬다.

강요에 의해 사직서를 냈다고 주장한 서형원 전 청암대 총장의 의원면직 ‛효력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4민사부 (부장판사 김순열)는 서 전 총장이 청암학원을 상대로 낸 의원면직 취소 소송을 기각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청암학원의 설립자의 아들인 강명운 전 청암대 총장이 사직을 강요했다고 하더라도 서 전 총장이 이를 거부하는 것이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직서를 작성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며 “강요에 의한 사직서 제출로 보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어 “의원면직의 경우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아도 사립학교 법이나 채무자의 정관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 전 총장은 지난 3월 강명운 청암대 전 총장이 사직서 작성을 압박해 모멸감과 강박감으로 사직서를 작성한 것으로 자신의 의사에 반해 이뤄진 면직으로 사립학교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의원면직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고민근 기자 go7396@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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