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 윤창호법' 시행 3개월째…음주운전 교통사고 '급감'

'제2 윤창호법' 시행 3개월째…음주운전 교통사고 '급감'

기사승인 2019-09-28 14:38:13

음주운전 단속기준을 강화한 '제2 윤창호법' 시행 후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경찰청에 따르면, 제2 윤창호법이 시행된 6월 25일부터 이달 24일까지 전국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교통사고 건수는 3483건으로 조사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5022건)과 비교하면 무려 30.6%가 감소한 수치다.

특히 석 달간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사망자는 37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63.4% 급감했다. 이 기간 음주운전 교통사고 부상자도 5천480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36% 감소했다.

음주운전 단속 적발 건수도 대폭 감소했다.

제2 윤창호법 시행 후 석 달간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2만2554건으로 전년 동기(4만1220건)와 비교하면 45.3% 줄었다.

한편 제2 윤창호법 시행으로 면허정지 기준은 기존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에서 0.03% 이상으로, 면허취소 기준은 0.1% 이상에서 0.08% 이상으로 강화됐다.

한전진 기자 ist1076@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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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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