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업체 기술을 유용해 자체적 기술을 개발한 한화에 과징금 3억8200만원을 부과했다.
30일 공정위에 따르면 한화는 2011년 3월 하도급업체와 ‘태양광스크린프린터 제조 위탁’ 합의서를 체결했다.
태양광 스크린 프린터는 태양광전지 제조에 필요한 핵심 장비 중 하나로 액(체)화된 금속 전극물질(페이스트)를 웨이퍼의 전·후 표면에 스크린 인쇄해 원하는 형태와 두께로 형성시키는 장비다.
같은 해 7월에는 한화 계열사인 중국 한화 솔라원(2015년 한화큐셀 통합합병) 납품에 대한 ‘스크린프린터 제작·설치·시운전’ 위탁도 추가로 체결했다.
이후 8월 한화 아산공장에 스크린프린트가 설치되고 구동시험도 완료됐으나, 한화 솔라원 중국공장에 대한 이동이나 검증은 지체됐다. 이 사이 한화는 2011년 11월부터 2014년 9월까지 하도급업체에 2015년 11월 하도급 계약 해지까지는 스크린프린터의 설계 변경, 기능개선, 테스트 등의 기술지원도 제공했다.
한화는 2014년 9월 26일 하도급업체로부터 마지막 기술 자료와 견적을 받은 후 10월 초부터 자체 개발에 착수했다. 같은해 10월 2일에는 자체개발을 위한 배치도와 프린트 헤드 레이아웃 도면을 작성했다.
10월 6일 고객사인 한화큐셀 독일연구소에는 자신들의 자체개발 스크린프린터를 소개한다는 내용의 전자우편을 발송했다.
공정위는 한화가 하도급 업체로부터 받은 자료를 활용해 2015년 7월 하도급 업체의 장비와 주요 특징, 주요 부품 등이 유사한 스크린프린터 자체제작을 완료, 한화큐셀 말레이시아 법인에 출하한 것으로 봤다.
이에 공정위는 한화에 기술자료 요구시 반드시 서면 방식을 취하도록 시정명령하고 3억8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 한화 법인과 하도급 업체의 기술유용에 관여한 직원과 간부 등 3명을 검찰 고발키로 했다.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