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도쿄 하계올림픽대회 및 하계패럴림픽대회에서 욱일기 반입금지를 촉구하는 결의안이 30일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2020 도쿄 하계올림픽대회 및 하계패럴림픽대회에서의 욱일기 경기장 내 반입금지 조치 촉구 결의안'을 의결했다. 결의안은 재석 의원 199명 가운데 찬성 196명, 기권 3명으로 채택됐다.
결의안은 국제올림픽위원회(IOC)와 도쿄올림픽조직위원회, 패럴림픽조직위원회에 도쿄올림픽 기간 전후 경기장 내 욱일기 및 욱일기를 활용한 유니폼과 소품의 반입을 금지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결의안은 대한민국 정부가 국제사회에 욱일기가 가지는 제국주의적 의미를 적극적으로 알리고, 국제경기 대회뿐만 아니라 모든 공식적인 국제행사에서 욱일기가 사용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외교적 노력을 경주할 것을 촉구한다는 내용도 포함했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