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 제품 등을 파는 '공영쇼핑'에서 주문량을 작위적으로 높여 소비자를 현혹하는 일명 허위주문(사원판매) 사례가 적발됐다.
1일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이 공영쇼핑에서 제출받아 공개한 '허위주문 관련 보고'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적발된 허위주문 업체는 총 17곳으로 나타났다.
그 중 한 업체는 2번 적발돼 방송 중지 1개월 처분을 받기도 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업체들은 지인이나 직원들의 명의를 이용해 대량주문을 하고, 다시 취소나 반품을 하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A팔찌세트를 납품한 한 업체는 6030개 이상을 동일한 날짜에 동일한 주문자가 지속적으로 허위 주문했다가 전량 주문 취소하기도 했다.
현행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직원을 이용한 허위주문은 일반 불공정거래 행위 유형 중 하나로 불법행위다.
최 의원은 “민간 홈쇼핑들도 공영쇼핑의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 판단한다”며 “허위주문을 명확하게 식별하고 근절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이를 위해 중기부·과기부·공정위·공영쇼핑이 관련 법과 규정을 점검해 대책마련에 앞장서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한전진 기자 ist1076@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