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F 피해자, 분쟁조정 불발 시 금감원 소송지원 받을 수 있다

DLF 피해자, 분쟁조정 불발 시 금감원 소송지원 받을 수 있다

기사승인 2019-10-02 11:38:51

금융감독원에에 분쟁조정을 신청한 DLF 사태 피해자는 분쟁조정이 불발로 끝날 경우 금감원의 소송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금감원이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청구를 인용 결정한 사건 또는 인용 결정될 것이 명백한 사건에 대해 금융회사의 조치가 현저히 부당한 경우에는 소송지원을 받을 수 있다.

피해자의 소송지원 신청이 있는 경우, 분조위가 신청 건을 심의·의결하고 금감원장의 최종결정에 따라 소송을 지원한다.

다만 접수된 모든 사건에 대해 소송을 지원하는 것은 아니다. DLF 피해와 같이 유사 사건의 경우 대표적 사건을 선정해 소송지원이 이루어진다. 2018년 즉시연금 분쟁의 경우, 4건의 대표 사건에 대해 변호사 선임비용 등 소송지원이 제공되고 있다.

금감원 분쟁조정처리제도는 고객과 금융회사 사이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 합리적인 분쟁해결 방안이나 조정의견을 제시하여 당사자 간의 합의를 유도하는 제도이다. 민사소송의 경우 원고 측이 금융회사의 불법성을 스스로 입증해야 하나, 분쟁조정의 경우 금감원이 당사자의 주장과 사실관계를 조사하므로 피해자 측이 입증책임의 부담을 가질 필요가 없는 장점이 있다.

분쟁조정 신청 시 소멸시효가 중단되며, 신청인이 분쟁조정결과에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소송을 진행 할 수 있다. 민사소송과 동시에 진행 할 수는 없어서, 분쟁조정 신청 전이나 분쟁조정 진행 중 민사소송을 제기할 경우 절차가 중단된다.

이학영 의원은 “DLF 피해가 커지면서 금융이나 법률적 정보가 부족한 피해자들이 대응방안을 찾기 위해 고민하고 있다. 금감원 분쟁조정 결과를 받아본 이후에도 소송이 가능하므로, 분쟁조정과 민사소송의 장단점을 비교해서 선택할 수 있도록 금융당국이 관련 정보를 충분히 제공해야 한다”며, “금감원 검사 등을 통해 불완전판매가 입증되었을 때도 은행이 조정을 거부한다면 금감원이 피해자 구제를 위해 소송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
조계원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