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로봇재단에서 본부장직을 맡고 있으면서 동시에 재단 내 자산관리회사의 감사직을 겸직하면서 20개월 동안 월급을 이중 지급받은 혐의로 로봇재단 원장이 검찰에 넘겨졌다.
이 사건을 수사한 경남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업무상 배임 혐의로 재단 정모(60) 원장을 불구속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사건 당시인 2011년 7월부터 2013년 2월까지 정 원장은 로봇재단 본부장을 맡고 있으면서 로봇랜드에 투자한 민간회사들의 자산관리‧업무위탁사의 비상근감사직도 맡고 있었다.
조사 결과 정 원장은 이 기간 동안 민간회사에는 출근하지 않으면서 급여 81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 이중으로 급여를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정 원장과 함께 다른 재단 임직원 2명도 파견을 이유로 급여를 이중으로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이 이중으로 챙긴 급여만 1억8000만원에 달한다.
경찰은 이들과 함께 경남도의 감사의뢰를 받은 또 다른 임직원 2명은 범행 가담 없이 단순 수령한 것으로 확인돼 불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앞서 경남도 감사실은 자체 조사를 거쳐 지난 4월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창원=강승우 기자 kka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