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유동수 의원 “우리은행, 펀드 쪼개기 꼼수로 DLF판매…재발방지책 필요”

[국감] 유동수 의원 “우리은행, 펀드 쪼개기 꼼수로 DLF판매…재발방지책 필요”

기사승인 2019-10-08 11:00:00

우리은행이 펀드 쪼개기 꼼수까지 부려가며 대규모 손실이 발생한 독일금리 연계 DLF(파생결합펀드)를 판매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동수 의원은 8일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우리은행이 판매한 독일금리 연계 DLF는 사모펀드의 투자자수 제한(49인 이하)과 공모펀드의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꼼수로 펀드를 쪼개서 설정한 전형적인 시리즈 펀드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우리은행에서 판매한 독일금리 연계 DLF는 모두 19개로, 4개의 운용사가 ‘독일 국채 10년물’ 특정종목을 기초자산으로 만기, 약정수익률, 손실발생 배리어, 손실배수 등 일부 조건만을 변경한 DLS를 편입해 설정한 것들이다. 

19개의 DLF 가운데 2개의 펀드가 같은 날 설정된 경우가 4번이나 있었는데, 심지어 설정일, 만기일, 손실배수, 손실발생 배리어가 모두 동일하고 단지 약정수익률만 0.1%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었다.

구체적으로 지난 5월 10일 동시에 설정된 K운용사 DLF와 R운용사 DLF는 만기일이 11월12일, 손실발생 배리어가 -0.30, 손실배수가 333으로 동일하지만, 약정수익률이 각각 연 4.3%, 연 4.2%로 불과 0.1% 차이가 났다.

이에 유동수 의원은 “2개 펀드의 약정수익률이 0.1% 차이가 난 것은 동일한 만기일임에도 불구하고 만기평가일을 하루 차이 나게 조정하여 발생한 것이며, 사실상 2개 펀드는 같은 펀드나 다름없다”고 지적하며, “2개 펀드의 고객수가  각각 45명, 42명인데, 이를 합하면 87명, 즉 50인을 초과하므로, 적어도 이 2개 DLF는 공모펀드의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꼼수이자 쪼개기가 분명하다”고 밝혔다.

현재 공모펀드로 상품을 출시할 경우, 증권신고서 금감원 사전제출 및 승인, 자산운용보고서 교부, 공시의무 등 자본시장법 상 규제를 적용받지만, 사모펀드 경우 이와 같은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따라서 유의원은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적용되는 공모펀드의 규제를 회피할 목적으로 펀드를 쪼개 사모 시리즈로 설정하는 편법에 대한 재발 방지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안했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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