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이 판매한 독일금리 연계 DLF는 투자부적격인 고위험 정크 본드에 투자한 것과 같은 수준의 위험을 고객에게 전가한 상품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동수 의원은 8일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우리은행이 판매한 독일금리 연계 DLF의 약정수익률(연 4.04%)은 관련 금융회사(은행, 운용사, 증권사, 외국계 IB) 수수료를 감안했을 때 투자부적격 등급 국가의 국채 수익률(연 13.7~15.9%) 정도 수익을 내야 지급이 가능한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금융감독원이 지난 1일 발표한 ‘주요 해외금리 연계 DLF 관련 중간 검사결과’발표에 따르면, 독일금리 연계 DLF 관련 금융회사별 수수료는 외국계IB 3.43%, 은행 1.00%, 증권회사 0.39%, 자산운용사 0.11% (6개월기준)으로, 수수료 합계는 4.93% 수준이고, 고객 약정수익률은 2.02%(6개월 기준)이다.
이를 바탕으로 고객이 원금 1억원을 독일금리 연계 DLF에 투자하였을 경우 관련 금융회사 수수료금액을 계산해보면, 은행 100만원, 운용사 약 11만원, 증권사 약 39만원, 외국계 IB 약 338만원으로, 총 수수료는 약 488만원에 달한다.
DLF 만기 시 원금손실 없이 고객에게 원금과 약정수익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금융회사 수수료를 제외한 원금 약 9500만원을 1억202만원(원금+약정수익)으로 불려야하는데, 결국 수수료 제외 원금을 7.25%(연 14.5%) 수익률로 투자해야 셈이다.
현재 연 14.5% 수준의 수익률 낼 수 있는 투자대상은 신용등급 Caa1(투자부적격, 무디스 기준) 수준의 국가 국채로 파키스탄 국채 6개월물(연13.75%), 이집트 국채 6개월물(연 15.97%) 정도이다.
이에 대해 유동수 의원은 “이번 독일금리 DLF 사태는 관련 금융회사인 은행, 운용사, 증권사, 외국계 IB는 전혀 리스크를 부담하지 않은 채 거의 5%에 달하는 수수료만 챙기면서, 안전자산을 선호하는 은행 고객에게 투자부적격인 고위험 정크 본드에 투자한 것과 같은 수준의 위험을 전가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유 의원은 “모증권사의 경우 독일국채금리 하락에도 추가로 DLS를 발행하면서, 외국계 IB가 리스크 증가에 따른 더 높은 약정수익률 제시가 가능하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약정수익률을 그대로 유지하는 대신 자신의 수수료를 높인 전형적인 모럴해저드를 보였다면서, 이러한 행태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강력한 제재 조치를 내릴 것”을 촉구했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