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연천 돼지농장에서 14번째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함에 따라 방역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10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9일 경기도 연천의 한 돼지 농가에서 접수된 ASF 의심 신고가 ‘양성’으로 판정됐다고 밝혔다. 지난 3일 김포시 통진읍 발생 이후 6일만에 추가 확진 판정이다.
이번에 발생한 농장은 모돈(어미돼지) 4마리가 식육부진 등 이상 증상을 보여 농장주가 연천군에 신고했다. 농식품부는 신고 접수 후 초동방역팀을 보내 사람·가축·차량의 이동을 통제하고 소독을 벌였다.
이 농장은 돼지 4000여마리를 기르고 있다. 반경 3㎞ 이내에는 이곳을 제외하고 3개 농장에서 4120여마리를 사육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예방적 살처분이 진행될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전날 경기 북부 중점관리지역 내에 위치한 경기도 연천군 신서면 소재 돼지농장에서 ASF가 발생함에 따라 발생농장과 반경 3㎞ 내 돼지농장의 돼지 9320마리에 대해 예방적 살처분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방역당국은 전날 오후 11시 10분부터 11일 오후 11시 10분까지 48시간 동안 경기 연천군 지역의 돼지농장 등을 대상으로 일시이동중지명령을 발령했다.
특히 남쪽으로의 확산을 막기 위해 고양‧포천‧양주‧동두천‧철원 등을 완충지역으로 설정하고 집중관리에 나섰다. 완충지역과 발생지역, 경기 남부권역으로 이어지는 주요 도로에 통제초소를 설치해 축산차량 이동을 막고 있다.
방역당국은 완충지역 경계선 주변의 도로와 하천 등을 집중 소독해 남쪽으로의 전파 가능성을 차단하기로 했다.
완충지역 내 모든 양돈농장은 잠복기를 고려해 3주간 매주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양돈농가가 주로 이용하는 도축장과 사료공장 등 집합시설에 대한 환경검사도 월 1회 실시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지역담당관, 검역본부의 특별방역단 등을 통하여 운영실태를 지속 점검하고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지지도 등을 통해 개선·보완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
사진= 박효상 기자 tina@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