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자 신분노출 공무원, 처벌은 ‘솜방망이’

공익신고자 신분노출 공무원, 처벌은 ‘솜방망이’

기사승인 2019-10-10 17:02:19

공익신고자에 대한 신분노출 사고가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신분노출을 막고 신고자를 보호해야할 공무원이 오히려 신분을 노출시키는 경우가 더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공무원이 공익신고자의 신분을 노출하고도 처벌은 대부분 ‘경고’에 그쳤다는 점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국민권익위가 제출한 ‘2014~2019년 공익신고자 신분공개 사건현황’ 자료를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2014년 이후 13건의 공익신고자 신분공개경위 확인사건 중 9건이 공무원에 의해 신분이 노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에는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이 신고자가 개인정보 유출신고를 하며 A기관에 이송하지 말고 B기관에서 직접 처리해 줄 것을 요청하였음에도 A기관으로 이송해 신고자의 신분이 노출되는가 하면, 경기도 안양시 소속 공무원은 영유아보육법 위반신고건에 대해 어린이집 원장에게 전화로 신고자의 신분을 직접 알려주기도 했다.

하지만 이들을 포함해 신고자 신분을 공개한 공무원에 대한 권익위의 징계요구에도 불구하고 소속 정부부처 및 지자체의 처분은 대부분 경고, 훈계, 주의 정도에 불과했다. 국가공무원법 혹은 지방공무원법 상 이들 징계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등 중징계는 커녕 감봉 및 견책보다도 약한 경징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문제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2조에는 누구든지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공개 또는 보도경우 권익위가 경위를 확인할 수 있고, 신분을 공개한 사람의 징계권자에게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30조에서는 비밀보장의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공익신고자 보호에 앞장서야할 공무원이 신고자 보호에 대한 기본적 인식이 부재한 행태로 신분을 노출해버린 심각한 사건”이라며 “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 공익신고자의 신분노출 사건을 매우 엄중하게 다루고 있는데도 해당 공무원이 소속된 기관은 솜방망이 처분을 내리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익신고를 다루는 정부부처는 공무원들이 더욱 경각심을 갖고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철저히 교육해야 하며, 권익위는 공익신고자의 신분을 공개한 공무원에 대해서 엄중한 징계가 내려질 수 있도록 담당기관과 면밀히 논의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오준엽 기자 oz@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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