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훈 의원은 산업은행이 연안여객선에 대한 담보취급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노후화된 연안여객선의 금융지원을 외면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금융지원 방안을 신속히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11일 김정훈 의원실에서 산업은행으로부터 받은 자료인 ‘연안여객선 현대화 관련 펀드 방안 검토’ 보고서의 검토 배경을 살펴보면, ‘세월호 사고를 계기로 노후화된 연안여객선의 현대화 필요성에 따라 펀드를 통한 금융지원 방안 검토’라며 목적을 밝히고 있다.
또한 이 보고서는 ‘종합 의견’을 통해 ‘정부의 펀드 직접출자 또는 선박건조 및 투자금 상환 등에 대한 정부(또는 해운보증기구 등)의 보증 또는 신용보강 필요성’을 제기 하고 있다.
그러나 김 의원실 확인결과, 산업은행은 3개월 후인 12월 31일 연말에 ‘여신지침’을 개정해 담보 대상에서 연안여객선만 제외시켜 전용 펀드 설립을 차단했다.
이에 대해 산업은행은 2014년 국정감사 시, 세월호 사고 관련 ‘선박구입자금 대출관행, 즉 중고선박에 대하여는 감정평가 전에 先대출에 대한 개선 요구’가 있어 ‘여신지침’을 개정했다고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김 의원실은 중고선박에 대한 감정평가 전 先대출 관행에 대한 개선요구이지 담보대상에서 연안여객선 자체를 제외하라는 것은 아니었다고 지적한다.
더욱이 정책금융기관인 산업은행이 노후화된 연안여객선의 현대화 펀드를 외면한 가운데, 해양수산부는 펀드 직접출자를 통해 연안여객선 현대화 관련 펀드를 출시해 현재까지 진행 중에 있다.
결국 산업은행은 2019년 4월~5월, 감사원의 ‘기업불편·민원야기 규제 운영실태 감사’에서 이를 지적받아 처분요구 사항으로 연안여객선의 담보가치를 인정토록 통보 받게 된다.
김정훈 의원은 “명색이 국내 최고의 정책금융기관인 산업은행이 세월호 사고를 계기로 노후화된 연안여객선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국내 조선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금융지원 검토까지 해 놓고, 국정감사 지적사항 핑계로 연안여객선 담보 취급 자체를 없애 버리는 것은 정책금융기관으로서 지탄받아야 할 부분이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 “산업은행은 연안여객선 담보취득이 가능하도록 조속히 ‘여신지침’을 개정하고 이와 함께 거액 장기 여신인 선박금융 취급에 따른 채무불이행 위험을 줄이기 위해 저당권자보호보험(MII) 가입을 의무화 등 채권보전 조치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노후화된 연안여객선에 대한 현대화 관련 금융지원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