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축된 DB에서 기초 확인도 못해 일본인에게 패소
일본인 명의 귀속재산 환수업무를 맡고 있는 조달청이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가 구축한 일본인명 DB 등의 자료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유승희(사진) 의원은 분석한 감사원 ‘국유재산 실태조사 및 권리보전 추진실태’ 감사 결과 자료에 따르면, 조달청은 지난 2017년 일본인명의 은닉재산 소송에서 해당 토지가 일본인 소유임을 입증하지 못해 패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이하 재산조사위)가 구축한 ‘일본인명 DB’에서 주소 및 동일인에 대하여 일본인이라고 명시되어 있는데도 이를 활용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일본인 명의 귀속재산 권리보전 업무는 해방 후 일본인 명의로 남아있는 재산에 대한 사실조사와 이를 국유재산으로 취득하는 업무를 말한다. 2015년 조달청 업무로 이관됐으며, 조달청은 올해까지 1만 4천 필지의 일본인 명의 귀속재산 조사를 완료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2006년~2010년 조사업무를 수행한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는 총 26만9594명의 ‘일제강점기 재조선 일본인 인명 자료집(일본인명 DB)’ 및 일본인명 DB 검색 프로그램을 구축하고, 이를 활용하여 총 3,520필지를 일본인 명의 귀속재산으로 확인‧결정해 기재부에 권리보전 조치를 통지했다.
하지만 감사원 감사 결과 조달청은 해당 DB에서 상세주소 항목을 삭제하고, 일본인이 확실한 경우 ‘○’ 표시가 되어 있음에도 비고 항목을 삭제한 채 활용하고 있으며 재산조사위가 수집한 원천자료를 국가기록원으로부터 확보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귀속재산 권리보전 조치에 필요한 중요자료를 제대로 활용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재산조사위원회가 귀속재산으로 확인‧결정한 3520 필지 중 566필지에 대한 권리보전조치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구체적 근거 없이 일본인명DB에 기록된 3자 이하 일본인 명의 토지를 제외하고 권리보전 조치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일본인명 DB에 기록된 일본인명 중 4자 이상 인명이 많지만, 3자 이하 인명도 3만4656명에 이른다. 감사원 3자 이하 일본인 명의 5건을 선별해 표본분석한 결과 5건 모두 일본인 귀속재산으로 확인됐다.
유승희 의원은 “이미 귀속재산으로 확인‧결정된 지 8년이 지났는데도 이에 대한 권리보전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고, 이를 확인하지도 않은 채 조달청 자체조사가 이루어져 중복조사, 행정력 낭비가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감사원 지적대로, 이미 구축된 자료들을 우선적으로 활용하는 등 권리보전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