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동수 의원은 15일 ‘2019년도 주택금융공사 국정감사’에서 주택금융공사가 지난 5월에 출시한 청년 맞춤형 전·월세 대출 보증상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책 마련을 제안했다.
유동수 의원에 따르면 주택금융공사는 2019년 5월 27일부터 무주택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13개 시중은행을 통해 ‘청년 맞춤형 전·월세 대출 보증’상품을 공급하기 시작했다.
이 상품은 연간소득 7000만원 이하로서 만 19세~34세에 해당되는 무주택 청년 가구를 대상으로 전·월세 보증금에 대해 최대 7000만원까지 대출보증을 지원해 주는 상품이다.
지난 5월말 출시 이후 9월말까지 4달간 공급실적은 청년전·월세보증 3554억원(7,207건)으로 전체 전·월세보증금 대출 보증한도 1조원을 감안하면 다소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청년 맞춤형 전·월세보증의 공급실적이 부진한 것은 현재 주택금융공사에서 취급하고 있는 일반전세보증에 비해 보증한도가 불리하기 때문이다.
즉, 청년 맞춤형 전·월세보증의 경우 일반전세보증과 대상주택요건은 ‘전‧월세 보증금 3억원 이하, 수도권 5억원 이하’로 동일하나, 최대 보증한도가 7천만원으로 일반전세보증 최대한도 2억원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따라서 청년맞춤형 전·월세보증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낮은 최대 보증한도로 인해 일반전세보증을 선택하게 되는 경우도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유동수 의원은 “지난 9월 한달 간 실거래가 기준 서울의 연립․다세대, 단독․다가구, 오피스텔의 전세보증금 평균을 조사해본 결과, 연립․다세대 약 1억7천만원, 단독․다가구 약 8천만원, 오피스텔 약 1억1천만원이었다”며 “서울의 경우 청년맞춤형 전·월세보증 최대한도 7000만원(본인부담 10% 포함시 약 7천8백만원)으로 낡은 단독․다가구 주택의 옥탑, 반지하 등을 제외하면 사실상 전세를 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청년맞춤형 전·월세보증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한편 기존 청년대상 전세지원상품인 ‘중기청년 전세대출 보증’의 대상주택요건이 2억원 이하, 최대 보증한도는 1억원인 점을 봐도, 청년맞춤형 전·월세보증은 대상주택요건 대비 최대 보증한도가 낮은 편이다.
따라서 유 의원은 “청년 맞춤형 전·월세보증의 다소 비현실적인 최대 보증한도를 중기청년 전세보증 수준인 1억원 정도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해보고, “청년 맞춤형 전·월세보증의 공급실적 제고를 위한 주택금융공사 차원의 대책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