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한방 추나 불법 광고 만연” vs 한의사 “한방 폄훼 목적”

의사 “한방 추나 불법 광고 만연” vs 한의사 “한방 폄훼 목적”

모든 의료광고 사전 심의 받는 것 아니라 불법 광고 발생 주장도

기사승인 2019-10-16 03:00:00

최근 의사단체가 ‘부작용 없는 안전한 치료법’으로 추나요법을 광고하고 있다며 다수 한방 의료기관을 고소하자 한의계가 “한방 폄훼 목적으로 추나요법을 공격하고 있다”고 맞서는 등 추나요법을 둘러싼 공방이 거세다.

의사단체인 바른의료연구소는 지난 14일 성명을 통해 “‘부작용 없는 추나요법’으로 광고한 10곳의 한방의료기관을 관할 보건소에 민원 신청했다. 소비자 현혹 및 부작용 정보 누락 광고에 해당해 의료법 위반사항”이라고 밝혔다.

연구소는 최근 한방의료기관들이 여러 인터넷 블로그와 홈페이지에서 추나요법을 부작용이 없는 매우 안전한 치료법으로 광고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연구소는 다음의 광고 문구를 문제삼았다. “추나 치료는 한의사의 손이나 신체를 이용해서 비수술적으로 치료하는 방법으로 부작용 걱정이 없다”, “부작용 없는 추나요법으로 통증 완화를 도와드리고 있다”, “안전한 허리디스크 치료를 위해 비수술적 방법인 추나요법을 활용해 통증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다” 등.

대한한의사협회 의료광고 사전 심의 기준에 따르면, ‘확률적으로 0% 및 100%의 의미를 내포한 단어를 사용해 ’부작용 없이‘ ’통증 없이‘ ’완치‘ ’안전한‘ 등으로 표현하는 광고는 사용할 수 없다. 다만, 공인된 근거자료 등을 첨부한 경우에 한해 심의위원회가 이를 판단해 허용 여부를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인 등의 기능·진료 방법과 관련해 심각한 부작용 등 중요한 정보를 빠뜨리는 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앞선 광고에서는 부작용 등 정보가 누락됐다.  

반면, 한의계는 한방 폄훼의 목적을 가진 집단의 주장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이진호 대한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장은 “추나요법 급여화에 불만을 품고 공격하는 것”이라며 “사전 심의를 받는 광고에 대해서는 심의 기준에 맞추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모든 매체 광고가 사전 심의를 거치는 것은 아니다. 온라인 광고는 일일 평균 10만명 이상이 방문하는 홈페이지나 블로그에 한해 사전 심의를 받아야 한다. 기타 매체에서는 심의 없이 광고를 집행자에 따라 광고가 제작된다. 

이 위원장은 “사전 심의를 받지 않는 광고라 하더라도 사전 심의를 준수하는 광고를 해야 한다고 회원들에게 독려하고 있다”며 “바른의료연구소에서 언급한 한방의료기관에 대해서도 다시 안내해 광고 수정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그는 ’부작용 없이‘라는 문구로 광고한 것과 관련, “부작용 없는 치료는 효과도 없는 치료”라면서 “환자에게 맞춤형으로 인체에 미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의료인 면허를 발급하는 것이다. 한방이라고 부작용이 더 많지 않다”고 적극 반박했다. 노상우 기자 nswreal@kukinews.com

노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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