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센터에서 기르던 유기견 3800여마리가 사료 원료로 쓰인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준호 의원이 제주도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제주 직영 동물보호 센터는 자연사한 개 1434마리와 안락사 당한 개 2395마리를 렌더링했다.
렌더링이란 동물 사체에 고온·고압을 가해 가루로 만드는 것을 말한다. 렌더링 업체는 이 분말을 육지 사료 업체로 보냈으며 사료 업체는 분말과 다른 원료를 섞어 사료로 만들어 유통했다.
현행법은 개 등 가축 사체를 사료로 만드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윤 의원은 “제주도청이 해당 사안에 대해 면밀하게 조사를 진행하고 처분을 내리도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신속하게 조치해달라”면서 “센터 관계자들도 법 위반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는지 엄중히 문책해 밝혀내야 한다”고 말했다.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