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레 물림으로 응급실 찾는 환자 年 6000명, '화상벌레' 수 증가

벌레 물림으로 응급실 찾는 환자 年 6000명, '화상벌레' 수 증가

기사승인 2019-10-18 11:07:25

진드기, 개미 등에게 물림으로서 응급실을 찾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스치기만 해도 위험한 일명 ‘화상벌레’의 개체 수가 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재근 의원이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23개 응급실 기반 ‘응급실 손상환자 심층조사’에 따르면, 지난 4년간 해당 23개소 응급실을 찾은 환자 중 ‘물림, 쏘임’으로 인한 건수가 총 2만3653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연도별로는 2015년 5363명, 2016년 6056명, 2017년 5988명, 2018년 6246명(잠정치)으로 소폭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물림 및 쏘임’사례를 유형별로 살펴본 결과, 개, 뱀 등의 ‘척추동물’에게 물린 경우가 총 1만2264건으로 전체의 51.8%를 차지했으며, 벌, 진드기, 개미 등의 ‘곤충 및 무척추동물’에게 물리거나 쏘인 경우는 총 1만112건으로 42.8%를 차지했다. 또 ‘사람’에게 물려 응급실을 찾은 경우가 1277건으로 전체의 5.4%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유형별로는 ‘개’에게 물린 경우가 9281건으로 39.2%를 차지했고, 이어 ‘벌’에 쏘인 경우가 6085건(25.7%),  ‘기타 곤충 및 무척추동물’ 3345건(14.1%), 고양이 등의 ‘기타 척추동물’ 2089건(8.8%), ‘사람’ 1277(5.4%), ‘뱀’ 894건(3.8%), ‘진드기’ 639건(2.7%), ‘개미’ 43건(0.2%) 순으로 집계됐다.

특히 진드기와 개미에게 물린 사례는 지난해인 2018년 기준 각각 236건, 16건으로 집계됐는데, 이는 4년 전인 2015년의 127건, 5건 보다 각각 약 1.9배, 약 3.2배 늘어난 수치였다. 벌 쏘임 사례는 2014년 1583건에서 지난해 1240건으로 전체 유형 중 유일하게 소폭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최근에는 일명 ‘화상벌레’라 불리는 ‘청딱지개미반날개’의 출몰빈도가 증가하고 있는데, 환자가 해당 종에 대해 특정하거나 벌레의 사체를 확인해야만 정확한 판별이 가능하기 때문에 현재로선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청딱지개미반날개’의 출몰빈도가 높아지는 이유는 ▲여름철 고온 다습한 기후조건으로 인해 곤충류나 절지동물 같은 먹이 개체수의 증가 ▲서식지 주변으로의 주택지 이동으로 인한 접촉성 증가 등으로 추정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는 이와 관련, 안전수칙 등 대국민 홍보 강화, 소독 관리 안내 강화, 응급실 손상감시를 통한 모니터링 실시 등의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재근 의원은 “기후변화 등으로 인해 진드기, 개미 등에 물려 응급실을 찾는 환자의 수가 급증하는 추세다. 특히 최근 출몰빈도가 높아지고 있는 ‘화상벌레’의 경우 스치기만 해도 심한 위해를 입는 만큼 안전수칙과 예방법을 숙지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면서 “보건당국은 관련 내용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피해사례의 정확한 집계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또, 해충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 협력을 통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딱지개미반날개 접촉 시 대처요령 및 주요 주의사항

- 피부에 닿았을 때 대처요령

◾ 비누와 물로 접촉 부위를 씻도록 합니다.

◾ 코르티졸계 연고나 일반 피부염 연고 등으로 치료 가능하며, 냉찜질 등으로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 눈에 들어가면 결막염·각막염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눈을 절대로 비비지 않습니다.

◾ 부위가 넓거나 통증이 심한 경우에는 병원을 방문하여 치료를 받고, 의료진에게 사실을 알리도록 합니다.

 - 예방법: 주요 주의사항

◾ 몸에 붙었을 때 직접 닿지 않도록 주의하며 도구 등을 이용해서 날려 보내야 합니다.

◾ 야행성으로 밤에 커텐 등의 가림막을 이용합니다.

◾ 방충망을 설치하여 실내 유입을 차단합니다.

◾ 소매와 다리를 가릴 수 있는 긴 옷을 착용합니다.

◾ 모기 살충제 등을 사용하여 제거하고 사체도 만지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유수인 기자 suin92710@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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