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이서진과 그룹 소녀시대 써니에 관한 악성루머를 퍼뜨린 누리꾼이 법정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3단독 오영표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데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최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오 판사는 “피고인은 회원수가 100만 명이 넘어 전파 가능성이 매우 큰 온라인 커뮤니티에 연예인의 신상에 관한 허위 사실을 적시했다”며 “무분별하게 인터넷 악성루머를 적시하는 행위는 그 위험성에 비춰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과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18일 오전 9시54분 대전 서구 자택에서 한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에 ‘이서진과 써니가 한 예능 프로그램을 찍을 당시 특별한 관계였고, 스태프들도 모두 알고 있었다’라는 취지의 글을 올린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인세현 기자 inout@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