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서 25명 집단 주사 감염… 보건 당국 모르쇠?

성남서 25명 집단 주사 감염… 보건 당국 모르쇠?

기사승인 2019-10-21 11:55:06

지난 2015년 성남에서 25명이 주사로 인해 집단 감염된 사건이 발생했지만, 보건 당국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은 2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 산하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하 관리원)에서 제출받은 자료 분석, 이 같이 지적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그해 5월 15일 성남시 수정구 보건소에 15명의 신고가 접수됐다. A 마취통증의학과에서 주사를 맞고, 통증과 부기, 고열과 같은 부작용이 발생해 주사 감염이 의심된다는 것이었다. 

신고를 받은 보건소는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 식약처에 해당 내용을 알렸으며, 관리원에서 역학조사를 벌였다. 그 결과 A 의원에서 관절 부위 통증을 치료해주는 이른바 '믹스 주사'를 맞은 환자 49명 중 25명이 세균 감염 증상을 보였으며, 그중 16명이 수술, 입원 등의 치료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관리원은 제조된 주사액이 문제가 아닌 조제 과정에서 세균에 오염돼 집단 감염이 일어났다고 결론 내렸다. 당시 해당 의원에서 근무했던 간호조무사의 진술에 따르면, 주사제를 매 환자에 투여 시 조제하지 않고, 1~2일에 한 번씩 생리식염수 통에 혼합해두고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주사제는 미리 조제하여 상온에 방치될 경우 세균 감염의 위험이 높아진다. 

역학조사의 마지막 단계는 양쪽에서 검출된 황색 포도상 구균이 같은 균인지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균주 분석' 작업이다. 이 작업이 마무리돼야 주사제를 오염원으로 특정할 수 있다. 균주 분석을 맡아야 하는 질병관리본부는 당시 "메르스 때문에 바쁘다며 균주 분석 작업을 할 수 없다"며 협조를 거부했다. 이후 관리원 측은 소관이 아니라는 이유로, 복지부는 검찰이 약사법 위반으로 기소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행정처분을 내리지 않았다.

윤 의원은 "25명이나 되는 환자가 알 수 없는 이유로 주사 감염에 걸려 입원까지 했는데 보건 당국은 바쁘다는 이유로, 소관이 아니라는 이유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것은 심각한 직무유기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제라도 보건복지부가 책임을 지고 철저한 재조사를 해야 한다. 환자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추적 관찰이 이뤄져야 하며,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엄지영 인턴 기자 circle@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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