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의 과로사가 발생한 중소기업 중에서도 고용노동부의 '청년 친화 강소기업' 인증을 받아 각종 혜택을 받은 사례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이 21일 노동부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청년 친화 강소기업' 제도가 첫 시행된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인증을 받은 중소기업 3350곳 가운데 11곳은 노동자의 과로사나 과로 자살 사건이 발생한 기업이었다.
신 의원에 따르면, 이 중 5곳은 2년 연속으로 청년 친화 강소기업 인증을 받았다.
이 인증을 받은 중소기업은 임금 수준, 고용 안정성, 일·생활 균형 등 청년을 위한 노동 조건이 좋은 것으로 평가돼 금융 지원 우대, 정기 세무조사 면제, 병역 특례 지원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 의원은 "노동자의 과로사가 발생한 중소기업도 인증을 받은 것은 과로사 등 산업재해 사망사고를 결격 사유에 포함하지 않는 등 제도의 허점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과로사 기업을 청년 친화 강소기업으로 인증하는 것은 청년들에게 '죽도록 일하라'는 것 아니냐"며 "과로사나 과로 자살이 발생한 기업은 인증을 취소하고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전진 기자 ist1076@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