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바이러스의 유력 매개체로 꼽히는 멧돼지 포획이 이뤄지고 있으나 처리 방법은 제각각인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환경부가 서로 다른 위기경보 단계를 적용하고 있는 탓이다.
2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ASF가 터졌거나 멧돼지 사체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된 경기·강원도는 포획 멧돼지를 매몰하지만 그 외 지역에서는 수렵인이 자체 소비하고 있다.
파주에서 ASF가 발생한 후 전국적인 위기 경보를 '심각' 단계로 격상한 농림축산식품부와 달리 환경부가 미발생 지역에 대해 '주의' 단계를 유지하고 있다.
충북도는. 멧돼지 상설 포획단을 구성됐다. 이 포획단에 속한 엽사들은 잡은 멧돼지의 대부분을 자체 소비했다. 환경부의 표준행동지침(SOP)에 따르면 자가소비는 위기 경보가 '관심'이나 '주의' 단계일 때만 가능하다.
'심각' 단계에서는 포획한 멧돼지를 현장에서 소각해야 하며, 이 방법이 어려울 경우 매몰하거나 저장조에 사체를 넣어 처리해야 한다.
멧돼지 포획 업무를 담당하는 충북도 환경산림국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포획 멧돼지 자가소비는 위기 경보를 '주의' 단계로 유지하고 있는 환경부 지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천, 경기, 강원은 '심각' 단계이지만 ASF 미발생 지역인 충북은 '주의' 단계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환경부 SOP에도 국내에서 ASF가 발생하면 위기 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된다고 규정돼 있다.
도 관계자는 야생동물 관련 업무를 하는 환경부가 이원적인 위기 경보 단계를 유지하는 데 대해 "경기·강원 이남 지역의 멧돼지가 ASF에 감염되지 않았다는 판단에 따른 것 같다"고 말했다.
반면 농림부는 위기 경보를 지난달 16일 ASF 발 이후 시종일관 '심각' 단계로 유지하고 있다.
김현수 농림부 장관은 지난 1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최초 발생 즉시 위기 경보를 최고 수준인 ‘심각’ 단계로 격상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를 두고 양 부처가 서로 다른 위기 경보 기준을 적용하면서 일선 지자체의 포획 멧돼지 처리에 혼선을 주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충북도 농정국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멧돼지가 ASF 바이러스 매개체로 꼽히는 상황에서 '만약의 경우'까지 고려해 사체 처리 방법을 일원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전진 기자 ist1076@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