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도변 졸음쉼터 50개 추가…CCTV‧여성안심벨 등 설치 의무화

국도변 졸음쉼터 50개 추가…CCTV‧여성안심벨 등 설치 의무화

기사승인 2019-10-22 14:49:14

정부가 오는 2024년까지 800억원을 투입해 일반국도에 50개의 졸음쉼터를 설치한다. 국도변 졸음쉼터에는 화장실과 대형차 주차공간도 조성되고 CCTV, 여성안심벨 등 방범시설도 갖추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 5년간 일반국도 졸음쉼터를 체계적으로 설치하고 관리하기 위해, 「일반국도 졸음쉼터 기본계획(2020~2024)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계획한 졸음쉼터에는 조명시설, CCTV, 여성안심벨 등의 방범시설과 과속방지턱, 보행로 등 안전시설 설치를 의무화한다. 또 화장실, 전기차충전소, 자판기 등 편의시설도 부지 여건에 따라 조성할 수 있도록 해 더욱 안전하고 편리하게 졸음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권역별로 수도권 13개, 강원권 7개, 충청권 7개, 호남권 12개, 영남권 11개다.

국토부는 “2022년까지 교통사고 사망자 절반 줄이기 달성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일환으로 졸음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이번 계획을 수립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일반국도에도 고속국도와 같이 운전자들에게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일반국도 졸음쉼터 계획은 내비게이션(길도우미), 교통사고 발생이력 등 교통 빅데이터 분석을 기반으로 조성 대상지를 조사했다. 국토부는 현장분석을 통해 전국에 총 91개의 후보지를 선정하고, 교통량, 사고집중도 등을 정량적으로 평가해 우선적으로 설치가 필요한 50개소를 선정했다.

총 50개소의 졸음쉼터는 2020년부터 매년 10개소씩 순차적으로 설치하고 총 사업비로 5년간 약 800억원이 투입된다.

송병기 기자 songbk@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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