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종 대마를 몰래 들여오고 흡연함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장남 이선호 씨가 1심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4일 인천지법 형사12부는 이날 오후 2시에 열린 이 씨의 선고 공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추징금 2만7000원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면서 “마약은 사회 전반에 걸쳐 해악이 매우 크고 특히 대마를 수입하는 행위는 마약의 확산이나 추가 범죄행위가 높아서 중한 범죄”라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은 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대마가 모두 압수돼 실제 사용되지 않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지난 7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 씨에 징역 5년을 구현한 바 있다.
앞서 이 씨는 지난달 1일 오전 4시 55분께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인천공항으로 입국하면서 액상 대마 카트리지 20개, 대마사탕 37개, 대마젤리 130개 등 변종 대마를 들여온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 4월 초부터 8월 말까지 미국 등에서 마약류인 액상 대마 카트리지를 수차례 흡연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