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이재용 파기환송심 맡은 재판부, 삼성 부회장 예우하듯”

정의당 “이재용 파기환송심 맡은 재판부, 삼성 부회장 예우하듯”

기사승인 2019-10-25 17:27:45

정의당 오현주 대변인은 25일 “오늘 오전 이재용 삼성 부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첫 번째 공판이 열렸다”며 “2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됐지만 대법원은 2심 판결의 양형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파기환송심이 이뤄지게 됐다. 대한민국 헌정 사상 초유의 국정농단 사건의 연루자이자 불법 승계 범죄의 피의자인 이 부회장에게는 마땅한 처벌이 있어야 한다. 파기환송심이 대법원 선고 취지에 맞게 정상적으로 이뤄진다면 강도 높은 결과가 있을 것이 분명하다”고 논평했다.

오 대변인은 “그런데 오늘 공판을 맡은 정준영 부장판사는 공판을 마치면서 이 부회장에게 당당히 기업 총수로 해야 할 일과 할 수 있는 일을 해달라고 말했다. 재판부가 이 부회장을 희대의 국정농단 범죄자가 아닌 삼성 부회장으로 예우한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파기환송심에서 국민들의 기대와 요구와는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겠다는 불안감이 엄습해온다”고 지적했다.

오 대변인은 “이러한 우려를 조금이라도 불식시키려면 무엇보다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 수감이 필요하다. 이 부회장 측은 막대한 자금력을 동원해 국내 최고 수준의 변호인단을 꾸리고 전방위적으로 영향력을 펼쳐온 정황이 뚜렷하다. 이런 마당에 이 부회장에게 자유를 허락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밝혔다.

오 대변인은 “이미 국민들은 대한민국의 법질서 위에 삼성의 금권이 있다는 사실을 수차례 확인했다. 더 이상 국민들이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낡은 레퍼토리 앞에서 좌절하는 일이 없도록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한다”고 전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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