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버스 30일 정기권 도입, 최대 36.7% 할인…서울~천안 등 단거리

고속버스 30일 정기권 도입, 최대 36.7% 할인…서울~천안 등 단거리

기사승인 2019-10-28 14:06:15

직장에 출근하거나 학교에 가기 위해 일정기간 왕복으로 이용할 수 있는 단거리 노선 고속버스 30일 단위 정기권 상품이 시범 도입된다. 이번 고속버스 정기권은 주말도 이용가능하며 최대 36.7% 할인을 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달 29일부터 6개 노선에 일반 정기권(30일권), 다음달 20일부터 4개 노선에 학생 정기권(30일권)을 6개월간 시범운영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시범운영에 따른 이용국민의 만족도 등을 검토해 추후 시행노선을 확대할 계획이다.

정기권 노선은 서울∼천안‧아산‧평택‧여주‧이천과 대전∼천안 6개 노선이다. 다음달 시범 도입되는 학생 정기권 4개 노선은 서울∼천안‧아산‧평택, 대전∼천안이다.

시범운영되는 정기권은 통근과 통학 등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주중뿐만 아니라 주말까지 이용 가능한 30일 정기권이다. 국토부는 “정기권은 1일 1회 왕복사용 및 주말사용이 가능해 주중‧주말 통근과 통학, 개인여가 활동이 많은 버스이용자에게 큰 호응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약 36%의 교통비를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고속버스 정기권 시행근거 마련을 위해 지난 3월13일자로 관련 규정인 ‘여객가동차 운송사업 운인‧요율 등 조정요령’을 개정했다. 또 고속버스 운송사업자, 버스터미널사업자 등 이해 관계자간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정기권 상품을 도입했다.

고속버스 정기권을 손쉽게 구매할 수 있도록, 고속버스  통합예매 홈페이지와 고속버스 티머니 앱에서 구매 후 좌석 예매까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예매시스템에 반영되도록 했다.

고속버스 정기권 이용절차는 ▲고속버스 티머니 앱 또는 고속버스 통합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로그인 ▲이용노선 선택 후, 이용기간 선정하여 결제 ▲정기권으로 이용노선 예매(예매한 승차권은 취소 또는 시간변경이 차량 출발 전까지 자유롭게 가능) 등이다. 정기권 환불의 경우 사용시작 전일까지 취소 시에는 전액환불, 사용시작일로부터 1일 왕복금액 소멸, 사용 1일∼19일까지 취소 시 남은 일수 잔여금액의 5% 취소수수료 공제 후 환불, 사용 20일부터는 환불이 불가하다.

국토부는 “정기권 이용 활성화를 위한 출시기념 경품행사도 함께 진행한다”며 “올해 상반기부터 시행중인 정액권(free-pass)과 함께 정기권 대상 노선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국민들이 보다 저렴하게 고속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송병기 기자 songbk@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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