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 귀농귀촌인 주택 설계비 30% 감면

산청군, 귀농귀촌인 주택 설계비 30% 감면

기사승인 2019-10-29 10:31:19



경남 산청군은 산청지역건축사회와 함께 귀농귀촌인의 조기정착을 위해 ‘귀농귀촌 세대 주택 설계비 감면’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오는 11월1일부터 산청으로 귀농귀촌하는 세대가 주택을 신‧증축하면 건축 설계비의 30%를 감면받을 수 있다.

11월1일 기준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산청으로 귀농귀촌하는 세대와 귀농귀촌일부터 5년 이내인 세대가 대상이다.

군은 이 협약으로 지역건축사회와 인구유입 정책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귀농귀촌인들의 조기정착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우리 군에 정착하고자 하는 귀농귀촌 세대의 집짓기 부담을 더는 인구증가 정책의 하나”라며 “설계비 감면뿐만 아니라 관련 정책에 대해 궁금하면 관련 부서에 문의해 달라”고 말했다.

산청=강승우 기자 kkang@kukinews.com

강승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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