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로윈 데이 관련 어린이 제품 2개에서 유해물질이 안전기준을 초과해 검출됨에 따라 리콜 조치됐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할로윈 데이의 국내 유행으로 어린이제품으로 구분되는 할로윈 데이 관련 의류와 장신구, 완구 등 52개 모델에 대해 9월부터 10월까지 안전성조사를 실시해 이같이 조치했다고 29일 밝혔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유해물질이 안전기준을 초과한 할로윈 데이 의류 2개 모델에 대해 리콜 명령(제품안전기본법 제11조 수거등의 명령 등) 조치를 내렸다.
리콜명령 대상 제품은 신화트루니㈜의 ‘히트인 할로윈 긴팔상하세트’와 ㈜유에스어페럴의 ‘할로윈 해골 튜튜드레스’ 2개다.
히트인 할로윈 긴팔상하세트의 경우 상의 전면 납 함유량이 149mg/kg로 안전기준(90mg/kg)을 1.7배 초과했고, 할로윈 해골 튜튜드레스는 치마 겉감에서 폼알데하이드 함유량이 130.4mg/kg로 안전기준(75mg/kg)을 1.7배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리콜명령을 내린 2개 모델은 시중판매를 원천 차단조치하기 위해 29일자로 제품안전정보센터와 행복드림 홈페이지에 관련 내용을 공해하고, 제품안전 국제공조 일환으로 OECD 글로벌리콜포털에 등록했다.
이와 함께 국가기술표준원은 전국 유통매장과 온라인 쇼핑몰과 연계된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도 등록하면서, 소비자‧]시민단체와 연계해 리콜정보 공유 등의 홍보강화로 리콜제품이 시중에서 유통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감시‧조치할 예정이다.
송병기 기자 songbk@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