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일부터 냉장고 등 ‘에너지효율 우수제품’ 구매하면 10% 환급

다음달 1일부터 냉장고 등 ‘에너지효율 우수제품’ 구매하면 10% 환급

기사승인 2019-10-30 00:10:00

정부가 다음달 1일부터 공기청정기와 에어컨 등 7개 품목에 대해 에너지효율이 우수한 제품을 구매하는 경우 구매가의 10%를 환급하는 으끔효율제품 구매비용 환급지원을 실시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1월1일부터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에너지효율이 우수한 으뜸효율 가전제품을 구매하는 경우 구매가격의 10%를 환급 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

대상 제품은 전기밥솥, 공기청정기, 김치냉장고, 제습기, 에어컨, 냉온수기, 냉장고 등 7개 품목이다.

이 사업은 지난 8월 정부가 발표한 ‘에너지효율 혁신전략’에 따른 고효율 가전제품 보급 확대를 위해 마련됐다. 산업부는 “그동안 시범적으로 전기요금 할인가구를 대상으로 해오던 환급을 전 국민을 대상 확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8월23일부터 기초생활수급자‧3자녀 이상 가구‧출산 3년 이내 가구 등 전기요급 할인가구를 대상으로 냉장고 등 10개 품목에 대해 으끔효율제품 구매비용 환급 지원제도를 운영해 왔다.

올해 환급 대상 품목은 중소‧중견 기업 제품에 대한 환급 신청 비중이 크고 에너지절감 효과도 우수한 7개 품목이 선정됐다. 산업부는 이번 지원으로 4인 기준 약 4300가구의 1년치 전력 사용량에 해당하는 연간 약 1만5095MWh의 에너지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산업부는 2020년 이후에도 중소‧중견기업의 시장 점유율 등을 고려해 매년 지원품목을 선정하고, 중소‧중견 기업이 고효율 제품을 출시할 경우 이를 적극 감안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지원으로 소비자는 7개 품목 중 시장에 출시된 최고효율등급 제품을 구매하면 개인별 20만원 한도 내에서 대상 제품 구매비용의 10%를 환급받을 수 있다.(표 참고)

환급 대상은 구매일 기준으로 2019년 1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구매분에 대해 지원된다. 구매비용 환급신청은 11월6일부터 내년 1월15일까지이며, 환급금액 정산과 입금은 11월18일부터 내년 1월31일까지다.

다만 산업부는 약 240억원의 재원이 조기 소진되면 지원을 종료하고 재원소진 추이에 따라 지원연장을 결정할 예정이다.

환급을 희망하는 국민은 1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온‧오프라인 매장을 통해 구매한 대상제품의 효율등급 라벨 및 제조번호 명판, 거래내역서, 영수증 등을 구비해 11월6일부터 내년 1월15일까지 온라인 홈페이지로 신청하면 된다.

송병기 기자 songbk@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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