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혜원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죄로 전희경 자유한국당 비례대표의원 고소”

손혜원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죄로 전희경 자유한국당 비례대표의원 고소”

기사승인 2019-10-30 16:34:52

“전희경 자유한국당 비례대표의원을 고소합니다”

무소속 손혜원 의원은 30일 “2019년 10월 29일 전희경 의원은 ‘아빠찬스’, ‘부인찬스’에 이은 ‘공직찬스’, 문재인 정권 공직자의 가족사랑 방법 이라는 제목으로 한 논평에서 ‘여당 국회의원은 내부정보를 활용해 부동산 투기를 하고 남편회사 공예품을 피감기관을 통해 판매했다’라고 발언하며 이를 통해 제가 사적이익을 챙겼다는 취지로 말했다”며 “이에 오늘 영등포경찰서에 전희경 의원을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죄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손 의원은 “전희경 의원의 발언은 허위사실을 포함하고 있고 ‘남편회사 공예품을 피감기관을 통해 판매했다’는 허위사실. 남편회사의 어떤 공예품이 어느 피감기관을 통해 어떻게 판매됐고, 저와 남편이 어떤 사적 이익을 얻었는지 구체적 근거도 밝히지 않고, 밑도 끝도 없이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손 의원은 “너무 터무니없어 반박할 거리도 없는 지경”이라며 “본인의 발언이 허위사실이 아니라고 밝혀낼 법적 책임은 본인에게 있으니 경찰서에 출두해 잘 설명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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