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내년 3월, 5등급차 운행 제한…수도권·광역시 공공차 2부제

12월∼내년 3월, 5등급차 운행 제한…수도권·광역시 공공차 2부제

기사승인 2019-11-01 15:24:55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는 다음 달부터 4개월간 수도권과 6개 특·광역시에 공공부문 차량 2부제가 도입된다. 배출가스 5등급 노후 차량의 수도권 운행도 제한될 전망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부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3차 미세먼지 특별대책위원회를 주재한 뒤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미세먼지 고농도 시기(2019년 12월∼2020년 3월) 대응 특별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는 데 따라 강력한 배출 저감 조치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다음 달부터 4개월간 수도권과 6개 특·광역시를 대상으로 공공부문 차량 2부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초미세먼지가 경계·심각 단계 등 위기 경보가 발령되는 날엔 행정·공공기관 임직원의 차량 운행도 모두 중단한다. 서울 사대문 등 일부 지역에서 시행하는 5등급차 운행 제한도 12월부터 계도 기간을 거쳐 수도권으로 확대된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지난해 4월 시행된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산정에 관한 규정'에 따라 미세먼지를 많이 내뿜어 5등급을 받은 차량이다. 대부분 2005년 이전에 제작된 경유차가 해당한다. 저공해 조치 차량, 생계형 차량을 제외하면 약 114만대가 대상이 된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다른 지역은 준비가 덜 돼 있다고 판단해 수도권에서만 5등급 차량 운행을 제한하기로 했다"며 "(운행을 제한하기 위해선) 우선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관계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미세먼지 종합 관리계획에는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의 미세먼지 정책 방향과 추진과제가 담겼다.

정부는 노후 경유차를 2024년까지 80% 이상 퇴출한다는 목표로, 조기 폐차를 위해 보조금 체계나 경유차 취득세·보유세 체계를 개편해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삼천포, 보령 등의 노후 석탄발전소 6기 폐지 일정을 2022년 내에서 2021년 내로 앞당길 방침이다. 모든 지하역사에도 공기 정화 설비를 2022년까지 설치하기로 했다.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배출허용 총량제가 적용되는 '대기관리권역'도 현재 수도권에서 내년 4월 중부·남부·동남권역으로도 확대하기로 했다.

미세먼지 개선을 위한 한중 협력도 내실화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그간 분산적으로 추진하던 중국과 대기 협력 사업을 '청천(晴天) 계획'이라는 브랜드로 통일해 심화·발전하고 중장기적으로 동북아 지역에서 대기 질 국제협약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4∼5일 서울에서 열리는 국가기후환경회의 국제포럼, 정상회의 등에서 한중 미세먼지 문제를 지속해서 의제화하고 미세먼지의 한중일 3국 상호 영향에 대한 공식 보고서도 이달 최초로 공개한 뒤 후속 연구에 나서기로 했다.

한전진 기자 ist1076@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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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t1076@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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