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PD엔 편강탕’ 광고 고발에 검찰 '혐의없음 불기소 결정'

‘COPD엔 편강탕’ 광고 고발에 검찰 '혐의없음 불기소 결정'

기사승인 2019-11-01 17:06:16

관할 보건소가 ‘COPD엔 편강탕’ 광고 문구에 대해 의료법 위반혐의로 편강한의원을 검찰청에 고발한 결과, ‘혐의없음에 따른 불기소 결정’을 받았다. 이 고발은 의사 단체인 ‘바른의료연구소’의 수차례 민원에 따라 진행됐다.

편강한의원이 본지에 보내온 내용증명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편강탕을 환자들이 복용해 이에 대해 부작용이 나타났다는 입증자료가 없는 점 ▲광고가 대한한의사협회 심의 신청해 의료광고 심의인증필증을 받은 점 ▲편강탕은 동물실험으로 만성폐쇄성폐질환 등에 효능이 있다는 사실에 대해 관련 학회 및 권위가 인정된 저널에 게재된 점 ▲편강탕의 폐질환에 대한 효과를 더욱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기재하고 있는 편강한의원 홈페이지 광고 역시 과대광고 등 의료법 위반으로 볼 수 없는 점 ▲‘편강탕’ 명칭 사용에 대해 신청인이 진료와 관련된 항목에 자율적으로 명칭을 부여해 사용한다는 사실만으로 의료광고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들어 고발사건에 ‘혐의없음에 따른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한편,  바른의료연구소는 편강한의원이 수도권 시내버스를 통해 광고하는 ‘COPD엔 편강탕’ 문구에 대해 의료법 위반으로 간주해 관할 보건소에 지난해 8월부터 여러 차례 민원을 제기했다. 이들은 해당 한의원의 근거 논문이 동물실험에 불과하며 증상이 완화했다는 질병도 폐섬유화증으로 CODP인 만성폐쇄성폐질환과는 다른 질환이라며 허위·과장 광고라고 주장했었다.

노상우 기자 nswreal@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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