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취약지 보건소에서도 난임 치료를 위한 주사를 맞을 수 있게 된다.
4일 보건복지부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해 고시하는 의료취약지의 보건소도 난임 예방과 관리업무를 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지역보건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나서 시행된다.
개정안은 의료가 취약한 지역의 보건소가 난임 지원 업무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어 난임 여성들의 의료서비스 접근성을 제고하려는 취지로 만들어졌다.
난임 여성은 인공 수정이나 시험관 시술 전에 4∼8주가량 매일 같은 시간에 복부 주사 또는 엉덩이주사를 맞아야 한다. 하지만 난임 전문 병원이 주로 대도시 일부 지역에 몰려 있고, 직장 여성들의 경우 정기적으로 병원을 찾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나 보건소는 고유 업무 영역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고 있다. 현재 지역보건소는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질병 예방을 위한 건강·영양 관리사업, 보건교육, 감염병 예방관리 등 기능과 업무를 하고 있다.
유수인 기자 suin9271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