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모델을 주류 패키지에 담지 못하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개정안이 검토되면서 주류체들의 마케팅 전략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이미 주류업계는 광고 규제와 유색 페트병 퇴출 등 규제 문제가 산재해 있어 난색을 표하고 있다.
최근 보건복지부는 주류 광고 기준과 관련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 10조 내용을 수정해 주류 패키지에 연예인 사진 등을 부착하지 못하게 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밝혔다.
이는 지난 국정감사에서 담배와 술 모두 1급 발암물질임에도 정부가 담배에 비해 절주 정책에 나서고 있지 않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현재 경래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 주류 패키지에 연애인 사진이 부착돼 판매되는 곳은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실제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은 “실제로 연예인 같은 유명인들은 아이들과 청소년에게 큰 영향을 주며 소비를 조장할 수 있기에 최소한 술병 용기 자체에는 연예인을 기용한 홍보를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새로운 사업자가 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막고 장벽을 높인다는 우려도 있다. 중소 소주업체가 현재 소주시장을 나누고 있는 하이트진로 참이슬이나 롯데주류 처음처럼, 그리고 지역소주 등의 아성을 깨기 위해서는 연예인 등 마케팅을 통한 공략밖에 답이 없다는 이유다.
주류업계 관계자는 “하이트진로나 롯데주류 등 시장에 이미 안착해있는 기업보다 연예인 모델 기용으로 이미지 제고나 브랜드 홍보가 중요한 중소기업, 지방소주의 타격이 클 수 있다”고 말했다.
2020년부터 강화되는 주류 광고 규제도 문제다. 현재 우리나라는 청소년들이 주로 시청하는 시간대인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주류와 관련된 모든 광고를 전면 금지하고 있다.
내년부터는 미성년자 등급 방송 프로그램과 영화, 게임 등에서도 광고가 제한되며, 광고 내용에서도 술을 마시는 모습도 넣을 수 없다. 술을 마시면서 낼 수 있는 여러 소리 역시 음주욕구를 자극할 수 있다는 이유로 금지된다.
유색 페트병 퇴출 문제도 해결되지 않은 상황이다. 정부가 올해 12월 25일부터 자원재활용법 개정안을 통해 유색 페트병 사용을 제한하면서 사용이 전면 불가하기 때문이다.
사용금지 대상에 오른 제품은 환경부의 개선명령을 받게 되며, 1년 이후에도 바뀌지 않을 경우 판매중단명령 또는 최대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투명한 페트병은 사용 이후에도 수거해 세척·분쇄 등 일련의 과정을 거쳐 각종 플라스틱 케이스 등 재생원료로 활용된다. 그러나 색이 덧입혀진 유색 페트병의 경우 재활용 범위가 좁아 걸림돌로 꼽혀왔다.
현재 주류업체들은 선제적 대응을 통해 주류·음료 용기를 투명한 페트병으로 전환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기능적인 부분이 지적되는 맥주 페트병에 대해서는 명확한 해답이 나오지 않는 상황이다. 주로 맥주 페트병에 사용되는 갈색 페트병은 유통·운송 과정에서 자외선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제품 변질을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
주류업계 관계자는 “(맥주에 사용되는) 갈색 페트병은 기능적인 부분이 있어 대책 없이 바꿀 수는 없는 상황”이라면서 “환경부에서 관련 내용에 대해 진행한 연구용역이 12월에 나오는 만큼 우선 상황을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