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공단은 지난 1일부터 3일간 경기도 화성시 ‘공유 퍼스널모빌리티 규제샌드박스 실증사업’과 연계한 전동킥보드 안전체험 캠페인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경기도와 화성시가 시행하는 전동킥보드 규제샌드박스 실증사업 개시를 앞두고, 사업 시범과 시민 안전교육을 위해 진행됐다.
도로교통법상 전동킥보드는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중소형 이륜차로 분류돼 보도와 자전거 도로에서 주행할 수 없었다. 이번 실증사업 기간 동안에는 정부 규제샌드박스 심의에서 규제를 면제 받아 자전거 도로에서 주행이 가능해졌다.
캠페인 기간 동안 시민들은 행사를 주관한 공유킥보드 서비스사 ㈜매스아시아와 협력기관인 도로교통공단의 지도 아래 전동킥보드에 탑승했다. 캠페인에 참여한 시민들은 ▲안전헬멧 의무착용 ▲실증구간 내에서만 이용 가능 ▲2인 이상 탑승행위 금지 ▲음주운전 금지(위반 시 처벌) 등 전동킥보드 이용에 관한 안전 수칙을 교육받은 뒤 청계중앙공원 일대에서 체험 시간을 가졌다.
도로교통공단은 시민들에게 음주 킥보드 가상체험과 전동킥보드 OX 퀴즈를 통한 안전 상식을 전달했으며, 어린이를 대상으로 증강현실을 이용한 교통안전체험과 어린이 킥보드 안전한 횡단방법 등을 교육했다.
한편, ‘공유 퍼스널모빌리티 규제샌드박스 실증사업’에 따라 오는 8일부터 1년간, 청계중앙공원부터 동탄역에 이르는 3.7㎞ 구간까지 ‘공유 전동킥보드’를 운행할 수 있게 됐다.
도로교통공단 미래교육처 박재동 처장은 “시민 안전을 위한 경기도와 화성시의 뜻에 동참하고자 캠페인에 참여했다”며 “퍼스널 모빌리티 이용자는 주행에 앞서 반드시 안전 수칙을 지키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송병기 기자 songbk@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