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광주시 상수원보호구역 및 개발제한구역에서 임야를 밭으로 개간하고, 불법으로 도로까지 확장하는 행위가 수년에 걸쳐 발생했지만 행정기관의 단속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광주시 남한산성면은 관할 지방하천인 번천의 유수 소통을 원활하게 할 목적으로 번천 일부구간을 지난 9월 16일부터 10월 24일까지 예산 1억을 들여 하천 준설공사를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하번천리 주민 A씨는 식물뿌리가 많은 하천 준설토의 표토 층을 거름으로 쓰겠다며 공사를 맡은 B건설사로부터 준설토 수톤을 받았다.
문제는 A씨가 B건설사로부터 받은 준설토를 개발행위제한구역 내 임야에 허가 없이 불법으로 야적하고, 이를 위해 무단으로 도로까지 만들었다는데 있다.
더욱이 A씨가 받은 준설토는 일반적인 풀과 뿌리만이 아니라 자갈과 바위 및 쓰레기 등이 혼합돼 사실상 거름으로 사용하기 어려운 토사였다.
이뿐만 아니라 수년 전에도 A씨는 문제의 임야 위에 위치한 밭에도 농사 목적의 토사를 대형 트럭에 실어오기 위해 기존의 소로 길을 불법으로 넓혔지만 관계기관 단속의 손길은 미치지 않았다.
이에 대해 A씨는 “비료로 사용할 목적으로 들여온 것이 왜 문제가 되는지 모르겠다”며 “앞서 도로 원상복구 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했으나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이를 보완하고 책임질 부분이 있으면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단속권한이 있는 관할 면사무소 관계자는 “해당 부지가 임야이기에 밭으로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것이 맞다. 해당토사는 이동조치하게 하겠다”며 “불법 도로는 지난 5월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고, 다시 한번 확인해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토지주에게 원상복구하도록 조치하겠다”고 해명했다.
한편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 내에 모래, 자갈, 토석 등을 쌓아두는 경우 시장이나 군수, 구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광주=김정국 기자 renovatio8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