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 흡연 ‘SK그룹 3세’, 항소심서 선처 호소

대마 흡연 ‘SK그룹 3세’, 항소심서 선처 호소

기사승인 2019-11-07 17:14:24

변종 대마를 흡입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SK그룹 총수 일가의 3세 최영근(31) 씨가 항소심 재판에서 선처를 호소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구회근 부장판사) 심리로 7일 열린 이 사건 항소심 첫 공판에서 최 씨 측은 1심 때와 마찬가지로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최 씨 측이 검찰과 사실관계를 다투지 않으면서 재판은 마무리됐다.

최 씨는 법정에서 “구속 기간에 제 죄에 대해 반성했고 현재 상담 치료 등을 열심히 받고 있다”며 “선처해주시면 다시는 이런 일 없이 열심히 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변호인 역시 “피고인이 앞으로 마약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강하고, 실천하고 있다”며 1심의 집행유예 판결을 유지해 달라고 읍소했다. 반면 검찰은 최 씨의 형량이 가볍다며 1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에 1000만원 추징을 구형했다.

최 씨는 앞서 지난해 3월부터 올해 3월까지 대마 쿠키와 액상 대마 카트리지 등 대마 81g(2200여만원 상당)을 사들여 상습적으로 흡연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지난 9월 6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선고된 형량이 낮다며 항소했다.

최 씨는 SK그룹 창업주인 고 최종건 회장의 손자다. 2000년 별세한 최윤원 SK케미칼 회장의 아들이다. 그는 경찰에 검거되기 전까지 SK그룹 계열사인 SK D&D에서 근무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9일 최 씨의 항소심 형을 선고할 예정이다.

임중권 기자 im9181@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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