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부제 등 유해물질 기준초과 ‘액체괴물(슬라임)’ 100개 제품 회수

방부제 등 유해물질 기준초과 ‘액체괴물(슬라임)’ 100개 제품 회수

기사승인 2019-11-11 14:15:33

최근 어린이들 사이에서 유행하고 있는 액체괴물(슬라임) 일부 제품에서 방부제(CMIT, MIT)와 붕소, 프탈레이트 가소제 등 유해물질이 안전기준을 초과해 회수 조치됐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액체괴물 148개 제품을 집중 조사한 결과 100개 제품에 대해 수거 등의 명령(리콜)을 조치했다고 11일 밝혔다.

국가기술표원은 측은 액체괴물이 어린이들 사이에서 크게 유행됨에 따라 법상 안전기준을 강화하고 있으며, 올해부터 붕소(기준치=300ppm)를 안전관리 대상물질로 새로 추가해 액체괴물 148개 제품을 집중 조사했다.

올해 3월부터 9월까지 조사를 진행한 결과 100개 제품에서 붕소, 방부제(CMIT,MIT), 프탈레이트 가소제 등의 유해물질이 안전 기준치 초과해 검출됨에 따라 ‘제품안전기본법 제11조,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 제6조’에 따라 해당 제품에 대해 수거등의 명령 조치했다.

또 기술표준원은 안전기준에는 적합했으나, KC마크, 제조년월 등의 표시 의무를 위반한 10개 제품에도 개선조치를 권고했다.

이번 조사 대상에 포함된 유해물질인 ‘붕소’의 경우 노출될 경우 눈과 피부에 자극을 일으키며, 반복 노출 시 생식‧발달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또 방부제 성분은 삼킬 시 유독하며, 사용 시 알레르기성 피부 반응 일으킬 수 있고, 프탈레이트 가소제에 노출될 경우 간,신장 등의 손상을 유발할 수 있다.

국가기술표준원에 따르면 100개 제품 중 87개 제품에서 붕소가 기준치를 초과했다. 이중 17개 제품은 붕소뿐 아니라 방부제(16개 제품)와 프탈레이트 가소제(1개 제품)가 함께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 외 13개 제품은 붕소 기준치는 충족했으나, 8개 제품에서 방부제가, 5개 제품에서 프탈레이트 가소제가 각각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이번 리콜 명령을 내린 100개 제품의 판매를 원천 차단조치하기 위해 12일자로 제품안전정보센터와 행복드림에 제품정보를 공개하고, 제품안전 국제공조 일환으로 OECD 글로벌리콜포털에 등록했다.

또한 전국 유통매장과 온라인 쇼핑몰과 연계된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도 등록하면서, 소비자‧시민단체와 연계해 리콜정보 공유 등의 홍보강화로 리콜제품이 시중에서 유통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감시‧조치할 예정이다.

국가기술표준원 측은 수거되지 않은 리콜제품이 발견되면 국민신문고 또는 한국제품안전관리원으로 신고하고, 리콜제품을 사용 중인 소비자는 제조‧수입‧판매사업자로부터 수리‧교환‧환불 등의 조치를 받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앞서 기술표준원은  지난해에도 2차례에 걸쳐 액체괴물에 대해 238개 제품에 대해 조사를 실시해 방부제, 프탈레이트 가소제 등의 유해물질 기준치를 초과한 90개 제품을 리콜조치한 바 있다.

송병기 기자 songbk@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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