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가 겨울철의 불청객인 고농도 미세먼지 시기에 맞춰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초미세먼지(PM2.5) 재난대응 훈련’을 오는 15일 실시한다.
겨울철 고농도 미세먼지 시기는 12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다.
이번 훈련은 지난 3월 개정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초미세먼지가 사회재난에 포함된 이후 실시하는 첫 실전훈련이기도 하다.
훈련에는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안)의 이행력 점검을 위해 도와 23개 시군 등 도내 전 행정‧공공기관이 참여하며 학교, 어린이집, 재난대응(ASF) 지자체는 제외된다.
훈련은 ‘주의’경보 발령에 따른 비상저감조치 2단계를 가정해서 15일 오전 6시부터 오후4시까지 실시하며, 서면과 실제 훈련을 병행해 진행할 계획이다.
이 기간 관용‧공용차량 운행 전면제한, 행정‧공공기관 출퇴근 차량 2부제(홀수차량만 운행가능) 시행, 사업장‧공사장 각 1개소 가동시간 단축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다만 소방‧경찰 등 긴급차량, 직원 통근버스, 영유아‧임산부‧친환경자동차 등은 2부제 적용제외 대상으로 비표를 받아 운행이 가능하다.
또 재난문자 발송과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취약계층 이용시설 마스크 비치 등은 서면훈련으로 대체할 계획이다.
경북도는 중앙 통제관을 통해 훈련사항을 점검한 후 훈련결과는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에 보완해 초미세먼지 재난상황을 대비한다는 방침이다.
최대진 경북도 환경산림자원국장은 “이번 훈련은 올 겨울 닥칠 고농도 미세먼지에 차질 없이 대비하기 위해 마련 한 것”이라면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도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안동=노재현 기자 njhkukinews@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