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23명, 청탁금지법 위반혐의로 검찰 고소돼

국회의원 23명, 청탁금지법 위반혐의로 검찰 고소돼

기사승인 2019-11-15 16:51:32

국회의원 23명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를 받고 검찰조사를 받게 됐다.

녹색당은 15일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들 23명의 국회의원이 청탁금지법 시행 후 피감기관 등의 지원을 받아 해외출장을 다녀온 혐의가 있다며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하승수 녹색당 공동위원장은 “지난해 출장 예산 지원을 받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대상이 됐던 국회의원 38명 중 15명만 법 위반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고, 나머지 23명은 사실상 위반 소지가 인정된 바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권익위는 이들 23명에 대해 수사 의뢰 등의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다”면서 “해당 사안이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제도의 미비’라며 피감기관이나 산하기관 등에 대해 경고와 제도개선 권고를 내리는 데 그쳤다”고 질타했다.

여기에 “국회 역시 의원 개인이 처벌 대상이 된 것은 아니라며 아무 조치를 하지 않는 것은 물론, 문제 의원들의 명단조차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국회의 사후조치에 대해서도 문제 삼으며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국회 차원에서의 조사와 징계도 함께 요구했다.

이와 관련 하 위원장은 “청탁금지법을 만든 국회의원들이 스스로 이를 위반하고, 국회에서 징계조차 없다면 앞으로 누가 이 법을 지키겠느냐”며 “특권을 누리던 의원들의 잘못된 행태를 바로잡고, 법에 따른 처벌을 촉구하기 위해 고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오준엽 기자 oz@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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