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의성군은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을 정리하고 징수율도 높이기 위해 2019년 2기분과 과년도 8665건 2억4000만원에 대한 독촉고지서를 지난 12일 부과했다고 18일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소유권 이전, 폐차 후 최장 9개월까지 1~2회 더 부과되기 때문에 납부의무가 없는 것으로 오인하는 경우가 많다. 때문에 후불로 납부고지 되는 점을 감안해 고지서에 기재된 부과기간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또 환경개선부담금의 징수방법 개선으로 앞으로는 부담금을 체납하면 자동차를 팔거나 폐차할 수 없다. 지난달 17일부터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이 완납될 때까지 자동차 소유권 이전이나 말소 등록이 불가능해졌기 때문에, 체납자는 체납금을 모두 납부해야 소유권 이전이나 폐차가 가능하다.
환경개선부담금의 납기일은 다음달 31일까지이며, 가까운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로 계좌이체 또는 현금입출금기, 위택스, 자동이체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한편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부담법’제9조에 의거해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소유자에 부과되며, 대기 환경개선 사업비와 저공해기술개발 연구비 지원 등에 사용된다.
해당 사항 이외에 궁금한 사항은 의성군 민원콜센터(☎1588- 1369), 환경과(☎054-830-6181)로 문의하면 된다.
의성=최재용 기자 gd7@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