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순창군이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추진한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보조금 한도를 이달부터 최대 50만원으로 인상한다고 18일 밝혔다.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은 내수부진,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카드수수료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경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올해 6월부터 카드수수료 일부를 지원해왔다.
순창군에 따르면 기존에는 소상공인 대상으로 카드매출액의 0.3%(최대 20만원)를 현금으로 지원하던 것을 이달부터 카드매출액의 0.8%(최대 50만원)까지 한도를 확대했다.
지원 사업 기간도 내년 5월까지 연장하고, 기존 신청자에 대해서도 소급해 보조금을 상향 지급할 계획이다.
군은 카드수수료 지원액 상향 조정에 따라 소상공인 신청도 크게 늘어, 올해 편성된 예산 1억원이 조기 소진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전년 매출액 1억2000만원 이하 소상공인으로, 유흥업과 도박업 등 사행업종과 금융·보험업 등을 제외한 모든 업종에서 신청 가능하다.
신청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전년도 매출액 증빙서류, 카드매출액 증빙서류 등 관련서류를 지참하고 신청서를 작성, 순창군청 경제교통과나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순창=박용주 기자 yzzpark@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