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은 개악안 !"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은 개악안 !"

기사승인 2019-11-20 10:49:19

성소수자 차별을 선동하는 국회의원 규탄 기자 회견이 열렸다. 

전북평화와인권연대 등 전북지역 34개 시민단체는 20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유한국당 안상수 의원을 비롯한 40명의 국회의원들이 지난 12일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이번 개정안은 차별과 혐오를 조장하고 우리 사회의 성소수자의 존재를 삭제하는 내용을 담은 개악안이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자유한국당은 물론이고 더불어민주당, 민주평화당, 바른미래당의원, 우리공화당들이 합심해 인권을 후퇴시키는 개악안을 발의한 것에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며 "차별을 선동하는 의원들을 규탄하고 인권위법 개악안 철회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성적지향 사유 삭제'와 '성별 정의 왜곡' 등을 이번 개정안의 문제점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인권위법 제2조 제3호 차별금지 사유 중 '성적지향' 사유가 삭제 됐다"며 "이는 시민 누구나 성적지향을 이유로 차별받아서는 안된다는 당연하고 기본적인 원칙을 위반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개악안에 추가적인 성별 정의를 보면 '개인이 자유로이 선택할 수 없고 변경하기 어려운 생래적, 신체적 특징으로서 남성 또는 여성 중 하나로 규정했다"며 "하지만  트랜스젠더 등 이미 국내외 다양한 분야에서 성별은 남성과 여성으로만 나눠지지 않고 있기에 이번 개악안은 성별 정의를 왜곡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헌법은 인간이 어떠한 이유로도 차별받아서는 안됨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며 "헌법이 명시한 존엄과 평등의 가치를 훼손한 법안 철회와 차별 혐오선동을 금지하는 포괄적차별금지법 등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전주=신광영 기자 shingy1400@naver.com

신광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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