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한 환자안전사고 의무보고를 담은 환자안전법 개정안, 일명 재윤이법이 지난 20일 오후 5시경 국회 제 2소위를 통과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제2소위원회(이하, 제2소위)는 이날 상정된 21개 법안 중 13번째로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의무보고(일명, 재윤이법)를 포함한 환자안전법 개정안(대안)을 심의해 오후 5시14분경 의결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성명을 통해 환영 입장을 표했다. 환연은 "이번에 법사위를 통과한 환자안전법 개정안에는 남인순 의원이 대표발의한 중대한 안전사고 의무보고 내용의 재윤이법을 비롯해 김상희, 김승희, 박인숙, 김광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다수의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며 "앞으로 법사위 전체회의와 본회의 심의를 남겨두고 있지만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환자안전법 시행 이후 3년이 지난 이 시점에 그동안 제기된 문제들에 대한 개선방안들이 다수 반영된 이번 환자안전법 개정안이 국회를 최종 통과할 경우 의료기관에서의 환자안전이 더욱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고)김재윤 어린이 유족과 환자단체는 환자안전법 개정안이 법사위 전체회의와 본회의도 신속히 통과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전미옥 기자 romeok@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