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 개발 한창인데… 보상평가 79% ‘부적정’

택지 개발 한창인데… 보상평가 79% ‘부적정’

기사승인 2019-11-21 13:55:01

지난 7년간 한국감정원이 진행한 보상평가의 적정성평가에서 79%가 부적정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3기 신도시 등 각종 개발사업 보상금이 수도권 부동산시장을 자극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공공택지 등의 보상평가 적정성 논란 또한 불거질 전망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규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감정원이 2013년부터 7년간 164건의 보상평가 적정성 평가를 실시했고, 이 가운데 79%에 달하는 130건이 ‘부적정’ 판정을 받았다. 

공공택지 등의 보상평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사업시행자와 시·도지사, 토지소유자가 각각 선정한 3인의 감정평가사가 진행한다. 하지만 감정평가서 상의 금액차가 커 소유자와 시행자간 합의가 어려울 경우 사업시행자가 감정원에 적정성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그리고 한국감정원은 보상평가 적정성 검토 요청을 받으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검토한 후 ‘적정’, ‘수용가능’, ‘부적정’ 으로 나눠 의견을 제시한다. 

문제는 최근 7년간 한국감정원이 평가한 결과, 130건이 감정평가서 최고평가액이 최저평가액의 110%를 초과할 수 없는 기준을 넘어서며 ‘부적정’한 것으로 판정됐다. 토지소유자가 선정한 감정평가사의 평가금액이 과도하게 높았다는 것이다. 

이에 보상평가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는 사례도 크게 늘고 있다. 공공택지 등 개발사업이 급감했던 2013년에는 적정성 검토 의뢰건수가 8건, 2017년에도 6건에 불과했던데 비해 지난해 22건으로 늘었고, 올해 11월을 기준으로 101건으로 급증했다.

정부의 수도권 3만 가구 공급 등 공공택지개발과 사회기반시설(SOC) 건설이 활발하게 진행되며 보상평가에 대한 적정성 논란도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올해 시행한 보상평가 중에서도 ‘수용가능’은 단 15건에 그쳤다. 나머지 85%(86건)은 ‘부적정’ 판단이 내려졌다.

이와 관련 감정평가 전문가들은 문재인 정부 들어 3기 신도시 등 각종 개발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면서 향후 보상평가를 둘러싼 갈등과 주민 민원에 의한 감정평가 부풀리기 등 적정성 논란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규희 의원도 “토지 감정평가, 보상평가, 담보평가가 잘못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면서 “정부는 국민 혈세와 소중한 재산권 보호를 위해 평가가 공정하게 이뤄지는지 지속적으로 관리해 부작용을 최소화 해야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도 최근 토지보상문제로 논란이 되고 있는 성남 복정1 공공주택지구에 대한 감정평가 타당성 조사를 감정원에 의뢰한 상태다.

오준엽 기자 oz@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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