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광주시는 21일 지방세 및 세외수입금 1000만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을 시와 경기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지방세 체납 공개자는 법인 17개, 개인 130명 등 총 147명이며 체납액은 법인 8억1600만원, 개인 44억100만원 등 총 52억1700만원이다. 세외수입금 체납 공개자는 3명이며 체납액은 1억6400만원이다.
명단공개 대상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금 1000만원 이상 체납자 중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체납자로 지난 3월부터 6개월 동안 체납액 납부와 소명기회가 있었으나 납부하거나 소명하지 않아 경기도 지방세 심의위원회를 거쳐 공개됐다.
공개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법인명), 나이, 주소, 주요 체납세목 등이며 체납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대표자의 성명도 공개됐다.
시 관계자는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고질적 납세기피자 및 고의적 재산은닉·포탈행위자에 대해서는 범칙사건으로 취급해 조사하는 등 성실한 납세자를 보호하고 성숙한 납세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광주=김정국 기자 renovatio8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