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공유업체 에어비앤비가 정부의 ‘공유민박법’을 두고 “기존 제도와 일관성이 없는 데다, 관광산업 성장이라는 정부 목표에 부합하지 않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공유민박법은 정부가 숙박공유업을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로 지난 1월 도입하겠다고 밝힌 법안이다.
에어비앤비 코리아는 21일 기자들과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공유민박법이 추가로 도입될 경우 공유숙박을 위한 제도는 네 가지로 늘어나게 된다”면서 “이는 관련 법 체계의 복잡성을 가중시키고, 행정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공유민박법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은 물론, 되려 숙박공유업의 후퇴를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다.
현재 공유숙박을 위해 쓸 수 있는 제도는 세 가지(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한옥체험업, 농어촌민박업)다. 이 중 도시 지역 숙박에 적용되는 것은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뿐이다. 내국인은 숙박이 불가능했다. 이에 내국인 차별 논란이 일자, 정부는 공유민박법을 통해 도시 내 내국인 숙박에 대한 제한을 풀되, 대신 연 180일로 제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에어비앤비 측은 공유민박법이 도입된다 한들, 상황은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에어비앤비 관계자는 “공유민박법이 생긴다고 하더라도 호스트가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과 공유민박업 중 하나를 택해야 하기 때문”이라며 “둘 중 공유민박업을 택하면 영업일이 365일에서 180일로 제한되는데, 이는 큰 부담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내외국인 손님을 구분하는 제도를 갖고 있는 도시는 세계적으로 찾아보기 어렵다”면서 “많은 곳에서 실거주 요건을 갖추고 있는 집의 경우에는 빈 집과 달리 거의 규제를 하지 않고 있다”라고 소개했다. 아울러 “빈 집의 경우에는 많은 도시가 일정 수준의 규제를 바탕으로 활용을 허용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숙박공유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제도 손질이 불가피하다는 게 에어비앤비 측의 입장이다. 4차 산업혁명으로 숙박업에서도 ‘공유경제’ 바람이 불고 있지만, 제도는 아직까지 과거에 머물러 있다는 것. 에어비앤비 관계자는 “고령화로 전국에 빈집이 늘고 있는 상황임에도 유휴 자원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숙박공유업이 그 해결책이 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
끝으로 에어비엔비는 “제도의 복잡성을 줄여야 법령 준수가 쉬워지고, 공유경제 활성화라는 제도 도입의 취지를 달성할 수 있다”면서 “빈 집 전체를 민박으로 활용하느냐, 살고 있는 집을 활용하느냐에 따라 규제도 다르게 적용되어야 한다”라고 피력했다. 또 “간편한 등록 시스템으로 전반적으로 법령이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게 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한전진 기자 ist1076@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