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F사태로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이 8년만에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정무위 법안심사1소위는 21일 금소법 제정안을 의결하고 전체회의로 넘겼다. 이날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 자격 요건을 완화하는 ‘인터넷전문은행법’(인터넷은행법) 개정안도 전체회의로 넘겨졌다.
금소법은 2008년 발발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소비자 보호의 필요성이 커지면서 제정이 꾸준히 추진되어 왔다. 하지만 2011년 이후 매번 국회의 벽을 넘지 못 했다.
과도한 보호 조치로 금융산업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았던 영향이다. 이러한 기조는 최근 대규모 원금 손실 및 불완전 판매가 드러난 DLF사태에 라임사태까지 발생하면서 변화를 맞이했다.
이번에 제정된 금소법은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의 영업행위 준수사항 마련 ▲금융소비자정책위원회 및 금융교육협의회 설치 ▲금융분쟁의 조정제도 개선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의 손해배상책임 강화 ▲금융소비자의 청약 철회권 및 위법 계약 해지권 및 과징금 제도 도입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금융산업을 위축 시킨다는 우려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집단소송제’는 법안에서 제외됐다. 또한 소비자에서 금융회사로 입증할 책임을 돌리는 ‘입증 책임 전환’도 금융회사의 고의·중과실에 한해서만 적용하는 것으로 축소됐다.
한편 이날 정무위 법안 소위 통과를 실패한 ‘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신용정보법)은 25일 다시 논의될 예정이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