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하남시는 개별주택가격의 정확한 산정을 위해 오는 25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개별주택가격 특성조사를 실시한다.
개별주택가격 특성조사는 202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단독, 다가구, 상가주택 등 6000여 호를 조사대상으로 하며 공동주택은 국토교통부에서 별도 조사한다.
주택특성조사는 국토교통부의 조사지침에 따라 건물의 용도와 구조 등 건물특성과 도로접면, 토지이용상황 등 토지특성에 대해 조사반을 편성해 현장조사를 한다.
시는 주택특성조사를 토대로 주택가격을 산정하고 한국감정원 검증 후 주택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열람 및 하남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20년 4월 30일에 결정·공시한다.
개별주택가격은 재산세, 취득세 등 지방세와 국세인 종합부동산세 그리고 건강보험료 등 각종 공적업무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하남=김정국 기자 renovatio81@kukinews.com